명절 기간만 되면 이혼 변호사 사무실 주변은 긴장감이 감돈다. 이때 고객수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최유나 이혼전문 변호사는 “확실히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굉장히 늘어나 명절 직전부터 저희는 대기하면서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유나 변호사./남강호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직후인 2~3월, 추석 직후인 10~11월 이혼 건수가 그 전달보다 평균 10%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15일 KBS 유튜브 ‘KBS NEWS D-LIVE’에서 “제가 느끼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10%가 아니라 2~3배까지 많이 오시는 거 같다”고 했다.

물론 이혼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 변호사는 “사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배우자와 마음을 정리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나한테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게 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러 많이 오신다”고 했다.

명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사 분담’ 문제라고 한다. 최 변호사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차례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사 분담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부모 세대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오셨지만 젊은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가치관이 너무 충돌하다 보니까 싸움이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다. 그는 “명절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서로에게 뭐 용돈을 드린다거나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평소에 정말 빠듯하게 살다가 명절이라고 좀 큰 지출이 나가게 되면 가계의 어떤 지출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원인을 돌리면서 탓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명절 기간 동안 부모 등 가족 보다는 배우자를 이해해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받아 배우자한테 그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는 틀린 말 하지 않았다, 네가 문제다’ 이런식으로 부모 편에 서서 배우자를 공격하면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고 멀어진다”고 했다.

이어 “명절 직후에는 서로 ‘그래 네가 속상했을 수 있었겠다’ 그냥 이 정도 공감이면 서로에게 충분한 것 같다”며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말 한마디가 정말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