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의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소를 식당·카페로 제한하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 기준에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되는 등 방역을 보다 강화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하면 4인이 오후 9시까지 식당과 카페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오후 9시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4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그 외의 시설이나 다른 장소는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제한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라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가정집 등 다른 사적 공간에서는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도 원칙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로 사는 직장인 자녀가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인 부모님과 식당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부모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자녀들 사이에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부모님 생신을 맞아 몇 시간 걸려 고향에 내려가 저녁 식사만 하고 바로 다시 집으로 와야 할 상황”이라며 “오랜만에 집밥도 못 먹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식당과 카페만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 측은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의 3분의 1 정도가 식당과 카페이고,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실내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