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 /연합뉴스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 부자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기성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단장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아버지 기씨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관할 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소유한 땅을 빌려 형질을 변경해 차고지 등으로 사용한 임차인과 이를 묵인해준 기영옥씨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기성용은 아버지 기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