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 역세권의 기존 용적률은 400%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라,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단,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완화로 생기는 인센티브 중 절반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완화 대상 기준은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지역이다. 부지 면적이 1500~5000㎡이고,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노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부지의 최소 2개 면이 폭 4m 이상 도로와 접하면서, 최소 폭 8m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분으로 내놔야 한다. 이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