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러스트./조선DB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알려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정부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마련해 2019년 4월 다가구 주택 건물주 B씨와 2년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이 해당 건물의 근저당은 6억6000만원이고, 선순위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구두로 확인해줬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최근 해당 주택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계약 과정에서 속은 것을 확인했다. 그는 “선순위 보증금이 6000만원이 아닌 3억3500만원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선순위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거짓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자신의 보증금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A씨는 계약 만기일이 오는 다음 달 초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로, 문제는 이 주택 14가구 중 A씨를 포함한 10가구(임차인 10명)가 같은 처지인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선순위 보증금 명세와 전·월세 현황 정보를 안내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은 12억1000만원이다. 원룸 또는 투룸인 해당 주택의 세입자는 대부분 갓 취업한 청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등 20∼30대였다.

A씨는 “건물주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최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