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일러스트 /경기도 제공

경기남부지역의 한 기초지자체 소속 팀장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가 4일 중징계 및 경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무원 팀장 A씨가 2019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A씨는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약 117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A씨가 근무하는 지자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부당수령금 약 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