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에서 경찰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모습.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 피의자(경찰)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최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성추행 시비가 붙어 보안요원에 의해 끌려나왔다. 그리고 당시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클럽 외부 CCTV에는 김씨가 클럽 관계자 4명에게 붙잡혀 한 남성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당한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은 오히려 폭행 피해를 당한 김씨만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흥분 상태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는 출동한 경찰 중 2명이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운 후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쥐었고, 지구대에서 추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구대에 도착한 김씨 어머니가 피 흘리는 김씨를 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했지만 경찰 여러명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했고, 김씨 어머니가 부른 119구급대도 경찰이 돌려보냈다.

실제로, 김상교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내부 CCTV 등에는 경찰이 김상교씨 머리채를 잡고 순찰차에 밀어넣는 장면, 김씨에게 다가가는 김씨 어머니를 경찰관들이 달려 들어 떼놓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흥분 상태인 김상교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급대를 돌려보낸 조치에 대해서도 “김씨 어머니가 구급대를 부르기 전, 먼저 한 차례 구급대가 왔지만, 그 때는 김씨가 오히려 구급대를 돌려보냈다”며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결국 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 전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교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 담당 검사만 7~8차례 바뀌는 등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검찰 항고 등 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동원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