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70대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A(78)씨와 관련해 A씨가 백신을 맞은 의원 등을 상대로 의료 사고 여부 등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병사·변사·의료 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백신을 잘 보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유가족은 현재 빈소에서 언론 취재 등을 거절하고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이날 오전 동구에 거주하는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자택 인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40분만에 쓰러져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1일 0시 5분쯤 사망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A씨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의원에서 20일에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총원 97명 중 67명은 특이한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접종한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어르신 무료접종으로 공급한 ㈜엘지화학의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이며, 유통경로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현재 예방 접종과 A씨 사망 간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