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해당 노조 간부들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원모씨 등 지회 전 간부 6명이 금속노조가 자신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명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면서 포스코지회 간부 신분을 회복했다.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가 지회에 도움은 주지 않고 조합비만 받아간다’며 지회장인 원씨에게 대의원 회의를 열어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씨는 지회 규칙대로 회의를 소집했고, 대의원 회의는 금속노조 탈퇴 건을 지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회 총회는 찬성률 66.9%로 탈퇴를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원씨 등 간부들을 제명한 뒤 지회에 간부가 없다는 이유로 탈퇴 절차를 중단시켰다.

금속노조는 자체 규정에 ‘지회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개인 탈퇴는 가능하지만, 지회 단위 탈퇴는 안 되며 지회 자산은 모두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로 봤다. 법원은 “노조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총회에 특정 안건을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노조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막는 것”이라며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실질적으로 포스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직되며 독자적 규약과 집행부를 갖추고 있다. 사실상 포스코라는 기업을 단위로 하는 노조인 셈이다. 이처럼 사실상 기업별 노조인 경우 상급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내부 규정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두 노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