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과 택시 회사들이 맺은 임금 협정이 불법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택시 기사의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 꼽혀온 ‘사납금’을 없애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전액 관리제(월급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최저임금법 등을 어긴 내용을 협정에 담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역 택시승차장. /연합뉴스

택시 노조 지역 본부는 택시 회사 측과 2년마다 임금 협정을 맺는다. 택시 기사의 임금과 근무 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단체협약이다. 2022년 택시 업계의 협정에 대해 고용부 측은 불법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작년 1월 협정을 맺은 서울의 경우 택시 기사가 매달 435만원을 무조건 회사에 내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과거 하루 단위였던 사납금을 월 단위로 내도록 바꾼 ‘변종 사납금제’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고용부 측은 임금 협정이 다른 노동관계법도 어겼다고 봤다. 택시 기사가 유급휴가를 써도 월 435만원을 내도록 한 것은 휴무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처리비가 450만원 이상일 경우 기사가 상여금을 못 받게 한 것도 결과적으로 수리비를 기사에게 떠넘기는 조치로 판단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협약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모씨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문모 전 이사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택노련 부산본부가 지역 택시 사업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불법적 요소가 발견돼 고용부 측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처럼 전액 관리제(월급제) 규정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