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주(週)당 평균 근로시간이 38.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이 줄어든다는 긍정적 의미보다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했음을 가리키는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에서 열린 '2022년 세종 청년취업박람회'에 스태프로 참여한 아르바이트 청년 구직자가 구인 광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8/뉴스1

19일 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고용동향 특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은 2015년 44.2시간, 2018년 42시간, 2020년 40.1시간, 지난해 38.7시간으로 계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론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 전에는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는데 상한이 줄다 보니 전반적으로 평균 근로시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다 설명할 수 없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근로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원인으로 ‘파트 타임 일자리’ 등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거론했다. 전체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6%였지만 지난해 30.2%까지 급증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2015년 3.4%에서 지난해 5.9%까지 늘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전체 근로시간 평균을 깎아 먹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 변화와 비대면 노동,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해 단시간 근로 형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직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주 15시간 미만만 근무하게 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런 이유로 편의점 업계 등에선 최근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을 늘리면서 근로시간 평균을 역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