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고용 안정성 차이가 현격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2일 발족됐다. 연구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과 학계·현장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으로 바꾸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개편을 거부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줄 때 임금체계 개편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주52시간제 개편’과 함께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이라, 그동안은 정부가 개편을 강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위원회는 미국 뉴욕시나 콜로라도주 등의 ‘급여투명화법’ 등을 참고해 기업이 임금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각한 업종 임금 격차도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임금체계를 자발적으로 개편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지만, 결국 노사 관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한데, 연공급을 많이 받는 고령 근로자 위주의 노조는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상생임금위는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는 노·노 갈등을 유발하려는 ‘대기업 이윤 사수 위원회’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 중심 경제 체제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