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週)’ 단위에서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에 구성돼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의 학업이나 육아, 갑작스런 일감 변동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노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결정할 경우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최대 한달까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다는 것이다. 한달을 4주로 가정할 경우 현재는 각 주의 근무시간이 ‘60시간-60시간-40시간-40시간’(1주 평균 50시간씩 근무)인 게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순원 (가운데)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다만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에 12시간, 한달(4.34주)에 52시간이다. 연구회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3개월)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총량(156시간, 52시간X3)의 90%인 140시간, 반기(6개월) 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는 월 단위 총량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로 설정할 경우는 70%인 440시간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분기’로 설정시 51시간, ‘반기’ 설정시 50시간, ‘연’ 단위 설정시 48시간으로 줄어든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가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장기간 연속근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권고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한주 동안 일하는 최대 시간은 69시간이 될 전망이다.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회사에 있어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전부 일해도 69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연구회는 회사 CEO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근로시간의 양과 성과 사이에 연관성이 낮고,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