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첫날부터 전국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달’이라는 명령서 효과 발생 조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수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개시되자마자 전국 시멘트 운송 업체 201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까지 총 78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이 가운데 19곳에 소속된 총 455명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들이 소속된 업체 측에 명령서를 전달했다. 화물차주를 만나지 못할 경우 업체 사무원에게 명령서를 맡길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주소지가 확실한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즉시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서를 보낸 163명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주들에 대해선 주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오늘내일 중으로 명령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 21곳에 대해서도 즉시 명령서를 전달했고 이 중 8곳이 업무에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명령서를 받은 운송업체 중 일부는 “왜 우리에게 명령서를 발부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명단은 정부가 운송 업체 201곳에 대한 조사를 끝낼 때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화물차주 등에 명령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달까지 돼야 한다. 일부 화물차주들은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변경하는 수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전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아예 꺼놓은 조합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도록 독려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명령서 송달을 화물차주가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명령서를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송달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