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닷새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난에 이어 교통난까지 벌어질 판이다.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노조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연쇄 파업을 벌이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이미 각각 준법투쟁(태업)을 하고 있다. 노조원들이 열차를 규정대로 운행하겠다며 사실상 지연시키고, 휴일 근무와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안전 운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차 운행 도중 관제실에 통보한 뒤 화장실에 가는 방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열차와 전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통상임금 개편과 경영 혁신안 등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2026년까지 15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사와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SRT(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과 코레일의 통합, 공정한 승진 제도 마련,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영화 철회 등은 노조법에서 정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벗어난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관장 회의에서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