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벌써 4번째다.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A씨(53)가 크레인 붐대(지지대) 연장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7일 사망했다.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하청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여하고 있다.

DL이앤씨에선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에서는 전선 설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전선 드럼(전선을 실처럼 감아두는 장비)에 맞아 숨졌고, 4월에는 경기도 과천시 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어 사망했다. 8월에도 경기도 안양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DL이앤씨 주요 시공 현장 42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0개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한 바 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고용부 담당자는 “한 회사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중처법 위반 여부를 더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