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직적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악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재해·재난 수습,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인가 건수가 908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4204건, 지난해에는 6477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작된 주 52시간제가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됐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보건 등 관련 업무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것만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또 병원 등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이날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체 9곳의 근로자 대표를 만나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하에 4주 4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폭증이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 선전에 나섰다”며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진적 관행을 고착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