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였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며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 도입 첫 해인 1988년 뿐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면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