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조가 아닌 교원 단체 전임자에게도 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나 단체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교원 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 단체에 전임자를 두고 임금 손실 없이 전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4일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등 교사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 기간 휴직해야 하고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당초 교원 타임오프제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처리가 현실화되자 “타임오프 혜택을 교원노조에만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자신들에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이 집행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는 전교조 등과 달리 교총은 사무국에서 일하는 현직 교사가 없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채용된 직원들이다. 교총은 타임오프제 법안이 통과돼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면 현직 교사들을 사무국에 파견받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타임오프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해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