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보완 대책이라며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온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폐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고,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다만,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1%)에 대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가 5월 말쯤 기획재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재부에서 이를 취합·조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측은 “현재 단계에선 폐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임시 사업이었고, 더 이상 연장할 명분도 찾기 어려워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급등하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직원 30명이 안 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직원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준다. 정부는 도입 당시부터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해 왔다. 지원 금액도 계속 조금씩 줄었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 1명당 13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지난해 9만원으로, 올해는 5만원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도 2018년 2조9737억원,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에서 올해 1조296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1.5%)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예산 규모도 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지원이 줄어들 때마다 대상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등도 “코로나로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5.1%)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피해는 손실 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인건비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보조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애초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 정권 초반 2년 최저임금은 29%나 올랐지만, 임기 내 전체 평균은 7.2% 수준이다. 2018~2021년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9조848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