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명이 숨진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 전기차 충돌 사고의 원인이 반자율주행(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기능을 이용해 달리던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9일 “6월 4일 발생한 전기차 ‘아이오닉5′ 충돌 사고를 수사한 결과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며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돌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이 사고는 6월 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로 진입하던 아이오닉5 차량이 요금소 인근 충격 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사고 후 화재가 나 차량은 다 타버렸고,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정속 주행을 돕는 ‘SCC 기능’ 작동 상태였으며 시속 96㎞의 속력으로 달렸다. ‘SCC’란 차량이 차간 거리·차로 등을 판독해 미리 설정한 제한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기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나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고 핸들도 조작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가 난 요금소는 왼쪽으로 휘는 구간인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SCC 기능은 사람이나 차량·오토바이 등을 판독할 수 있지만 충격흡수대 등 구조물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울산대 전기공학부 조강현 교수는 “SCC 기능은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