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 경사면을 따라 트럭이 150m가량 이동했다.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의해 안전조치됐다./대구경찰청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은 화물 트럭이 경찰에 의해 안전 조치됐다. 당시 트럭은 중립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13일 대구 남구청네거리 6차선 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던 트럭을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방범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74)씨는 물건을 싣기 위해 가게 주변에 정차한 뒤 트럭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가 가게에 들어간 사이 트럭은 도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은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일명 ‘도깨비도로’였다.

지난 4월 13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 경사면을 따라 트럭이 150m가량 이동했다.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의해 안전조치됐다./대구경찰청

주인 없는 트럭은 가게에서부터 6차선 도로를 약 150m 가까이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트럭이 갓길에 정차된 차와 충돌할 뻔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 트럭은 당시 부근을 순찰하던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50km 구간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트럭을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의 경광등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앞에 가는 트럭 잠시 멈추라”고 했지만 트럭은 그대로 도로를 주행했다. 운전자의 상태를 염려한 경찰은 순찰차에서 내려 트럭으로 다가간 뒤, 운전자가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트럭을 안전 조치했다. 트럭으로 인한 사상자나 추돌 사례는 없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9년 3만 3239건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최대 주행 속도나 반경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13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운전자가 잠시 내린 사이 경사면을 따라 트럭이 150m가량 이동했다.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의해 안전조치됐다./대구경찰청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찾아 주의를 준 뒤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운전자가 도깨비 도로의 위험성을 모르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지 않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차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차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3일 대구 남구청네거리에서 화물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있다. 운전자가 시동만 걸고 차에서 내린 사이 트럭이 도로 경사를 따라 내려간 것이다./대구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