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 건물. photo 연합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한편 나눔의 집 사태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함께 고발된 승려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