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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하게 타낸 국립대 교직원 3401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38곳 국립대에 대한 교연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타낸 141건에 대한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36억6000만원은 회수하기로 했다.

교연비는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을 심사해 국가 예산으로 주는 수당이다. 2020년 기준 3552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연비 부정 수급 신고를 받아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조사했더니, 이 중 10개 대학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94억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돼야 하는 교연비가 교직원 쌈짓돈처럼 쓰인 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38곳 국립대 전체로 확대해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으며 이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교연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 대학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113건의 행정 조치를 하고, 교직원 3401명에 대해선 중징계(24명), 경징계(82명) 등 신분상 조치를 내리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실제로는 학생 지도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거짓 실적을 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장을 가거나 재택근무를 한 날 실험실 점검을 했다거나, 연가를 써 휴무인 날에 학생과 상담했다고 서류를 꾸며 학생지도비를 타내는 식이다.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직원 A씨는 같은 날 학생 3명을 동시에 만나 겉옷을 바꿔 입으면서 여러 장 사진을 찍고 마치 각각 다른 날 9차례 만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180만원을 받았다. 제주대 직원 8명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받던 학생과 상담을 했다고 실적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경대 교수 3명은 제자 논문의 교신 저자로 참여해 논문집에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자신들 연구 실적으로 내 6000만원을 타냈다. 전남대에서는 교수가 한 연구 실적을 각각 다른 연도에 중복 제출해 교연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립대 교연비 프로그램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생이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매년 5곳 정도를 뽑아 교육부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교연비를 받은 경우 두 배로 징수하고, 세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교연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