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학과 증원이 쉬워진다. 2024년부터는 대학이 교수 기준만 갖추면 첨단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사업 인력양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땅)·교사(건물)·교원(교수)·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간소화해 교원 확보율만 만족하면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석·박사)은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때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도록 이미 이달 초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대학이 총 정원을 순증하지 않고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혹은 직전 3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한다.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80%여야 정원을 순증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70%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해서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