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2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목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코로나 여파로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문 정부와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학력 향상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전국의 고2와 중3 학생 가운데 약 3%(2만2297명)를 표집(標集)해 국어·수학·영어 학력 평가를 실시했다. 성취 수준에 따라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보통 이상’ 줄고 ‘기초학력 미달’ 늘어

지난해 중·고교생의 과목별 보통·우수 학력 비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중·고교생 모두 국어는 10~11%포인트, 수학은 12~13%포인트, 영어는 7~9%포인트씩 감소했다. 자기 학년의 교육 내용을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 이해한 중상위권 학생이 일제히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작년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정도이며 2017년(국어5.0%·수학 9.9%·영어 4.1%)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영어는 2배 넘게 늘었고, 수학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국어 6.0%, 수학 11.6%, 영어 5.9%였는데, 5년 전(국어 2.6%·수학 7.1%·영어 3.2%)보다는 큰 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학생들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코로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교육 권력을 장악한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학교에서 시험과 숙제를 없애면서 학교 현장에 학력 경시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교육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全數) 평가로 진행하다 2017년도부터는 표집 평가로 하고 있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이 전수 평가가 일종의 서열 매기기라면서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표집 평가로 바뀐 이후 학력 저하와 ‘학력 깜깜이’ 현상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체 학생 대상으로 평가하던 2015~2016년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과목별로 6% 미만이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시험이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육감들이 받아쓰기부터 모든 평가를 없애면서 학력 저하가 누적되고 가속화한 것”이라며 “모든 학교와 학생이 교과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게 학력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보수 교육감 약진… 학력 평가 강화될까

지난 6·1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학력 평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태희(경기)·하윤수(부산)·윤건영(충북)·신경호(강원)·김광수(제주) 등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학력진단 전수조사 실시를 공약했다. 학력 저하와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희연(서울)·김대중(전남) 등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도 ‘기초학력 신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부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결과를 분석하는 평가는 3% 표집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9월 실시하는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부터는 시험 방식을 지필 평가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표집 대상(3%) 외에도 원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다. 평가를 치를 수 있는 학년도 점차 늘려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담임교사가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대로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해도 교장이나 담임교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