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조교와 강사들에게 지인 자녀들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노모씨에게 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검찰 출신인 노씨는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노씨는 정 검사 남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논문 대필과 관련한 노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노씨는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해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판사는 정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대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정 검사가 해당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최종본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성균관대 로스쿨 운영규정 및 예비심사 과정을 종합해보면 예비심사는 논문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지원자가 논문을 쓸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 판사는 이날 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지우고, 관련 서류를 파쇄한 뒤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3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