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가운데)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지점은 국립대와 재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 인지였다. 의대생 측은 “의대생과 각 대학은 이른바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가와 대교협 등은 “국립대학과 의대생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대학의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신청과 관련해 각 대학의 총장들 및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의대생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의대생들은 정원이 늘어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수준의 의학 교육을 대학 측이 제공하기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재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학생들이 의대 입학정원 규모 또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 갖는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 기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