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전북 지역의 한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전주시장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가 고교 동창인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역 정계에 관한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지역의 유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 후보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로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