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됐지만 사법 처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은 ‘사고 책임’ ‘해경 구조 실패’ ‘청와대 보고 조작’ ‘특조위 조사 방해’ 등 네 갈래로 진행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3.8.4/뉴스1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은 참사 직후 도피했다가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차남 유혁기씨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회삿돈 254억원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는 살인죄로 201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홀로 퇴선하면서 승객들을 탈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조위 조사 방해’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16일 대법원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구조 실패’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10명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보고 조작’도 무죄가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20~30분 단위 보고’는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세 사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