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100여 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IT 전문가, 의사,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하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자처하면서 주택 몇 채를 단기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제공해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서씨는 본인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0여 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서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한다. 서씨는 LH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씨가 다른 범죄로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2022년 9월 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두 죄의 범행 사이에 별건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각각의 범죄로 나눠 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