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에 관한 양측의 협의를 촉구하고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화 한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의사들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만들어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주요 의료행위를 독점하는 특권을 누리는 의사들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의무라는 제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며 “의료계와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야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구체적 방안으로 양측 간 토론회를 제안했다. 중립적인 제3자에 속하는 변협이 개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변협은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 이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의사 단체들 모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