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채모 상병이 사망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수사 외압·방해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작년 9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지난 3월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경찰·공수처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 상병이 사망하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위를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해병대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적용하려면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軍)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