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43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11일 받았다. 애초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2635억여원)의 약 16%만 인정된 것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법령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의 약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고,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PCA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여원과 연 5%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PCA는 작년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같은 취지로 9900억여원을 요구한 사안에서도 약 7%에 해당하는 6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