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됐다가 사라질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 등록 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올해 2~3월 위성정당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을 승인받았다. 여야는 각 위성정당에 보낼 의원들을 제명해 형식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창당 경위, 당헌‧당규, 현역 의원 파견 등을 보면 오로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됐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 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4년 전에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때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주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