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保釋)이 29일 기각됐다. 송 전 대표는 4‧10 총선에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상태인데, 법원이 보석을 기각하면서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석 불허 사유로 송 전 대표가 기소된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올해 1월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고 “조국 전 법무장관도 2심까지 유죄이나 법정 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에도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부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가 선거운동 중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재판에서 “(앞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큰 이유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며 “송 전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한다면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조직에 지지자들이 올 텐데 그중엔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을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풀어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등 2건의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거나 지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