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동관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등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28일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및 재발의를 받아준 것은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소송인데, 탄핵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9일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과 손‧이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 발단이다. 탄핵안은 이날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 세 건의 탄핵안을 모두 철회했다. 그리고 같은 달인 11월 28일 이 전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고 사흘 뒤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재발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첫 탄핵안 발의 후 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당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등으로 이 시간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철회‧재발의가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는 ‘본회의에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 등을 받아준 건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민주당의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하지만 헌재는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탄핵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록 탄핵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보고되긴 했지만, 국회 의사 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만큼 ‘의제로 상정된 의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