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조선DB

지난 2018년 9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등 13명 중 9명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사고가 일어난 지 5년 5개월만, 2019년 1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10~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에는 벌금 500만원이, A업체 법인 및 사고 관련자 4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3라인 지하 1층 화재 진화용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옆 복도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대량으로 누출됐고, 이에 중독된 A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사업장에서 노후화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멀쩡한 전선이 잘못 절단됐고, 소방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방출구역을 선택해주는 밸브)가 부식되는 등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선택밸브의 하자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며 발생했다”며 “삼성전자에서 20년 동안 형식적으로 정기점검만 받았을 뿐, 안전성을 구비했는지 등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20년 전 구매한 밸브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삼성과 하청업체의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결과”라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