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엄상필·신숙희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前) 대법관 후임이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8일 취임한 첫날부터 대법관 천거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두 사람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어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엄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 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