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을 요청했다”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러 일정 등을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의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서 법원에서 인정한 사안의 중대성과 엄정함을 생각하셔서 신속히 사안의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일보DB

검찰은 최근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들은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이들이 계속 조사를 미루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의원 7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검찰은 당시 모임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에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윤 의원이 그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는데, 10명 중 3명(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의원 소환이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라면서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출석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수사팀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이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향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달 31일 돈 봉투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두 사람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고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의 실체가 인정됐다”면서도 “(형량이) 구형보다 낮게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