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뉴스1

개정안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범에게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아동 살해 미수범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에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법이 개정될 경우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집행유예는 형이 3년 이하일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내릴 때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기존까지는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했다. 또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고,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