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뉴스1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4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사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씨와 이 대표 등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성남도개공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성남도개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씨의 결정에 종속돼있었다는 주장이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의 전신이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유씨의 상급자였지만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씨 측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성남도개공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씨 변호인이 “당시 증인(황 전 사장) 등은 (공사 내)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고, 유씨는 신설을 주장했다. 결국 (팀이) 신설됐을 때 이를 성남시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유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