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 수사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4년)을 다 채웠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의원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