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을 나서며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뉴시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A로펌에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2심에서 최 의원의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여기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 하드디스크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경록씨는 정경심씨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정씨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했다”며 “임의제출자이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서 김씨의 지위, 임의제출 당시 정보저장매체 및 전자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 은닉 및 임의제출 경위 등을 볼 때 임의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