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담당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됐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내놨던 입장의 내용 일부를 둘러싸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진석 사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다. 박 판사에 대해 TV조선은 지난 12일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대관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법조인들은 이 해명을 ‘박 판사가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대관의 운영사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 약 4달 전에 박 판사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올해 2월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 형사5단독에 배치됐다. 그때 이미 ‘정진석 사건’은 형사5단독에 배당된 상태였다. 올 3월 2일로 잡혀 있던 정 의원 재판의 첫 기일은 5월 30일로 미뤄졌다. 박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는 첫 공판이 열리기 40여일 전에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도 법조계에 퍼졌고, 법조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해명은 박 판사가 ‘법조인대관 정보 삭제 요청’ 자체를 안 했다는 식으로 호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상황을 보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오후에 낸 입장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오후 늦게 냈다. ‘판결 선고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뿐, 삭제 요청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과거) 박 판사의 게시글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면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최근 박 판사의 고교·대학 시절 쓴 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이 공개돼 있다. 해당 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하거나 팔로 당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날 박 판사의 과거 고교·대학 때 블로그 활동 글들이 추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