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가정의학과 의사 A(59)씨와 정형외과 의사 B(42)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사는 중독자 C(30)씨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는 펜타닐 처방을 해준다”고 하자 제대로 진찰하지 않은 채 펜타닐 패치를 각각 4826장, 686장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독자 C씨도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의사를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7655장을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펜타닐 패치를 불에 태워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의사 B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중 일부인 124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때에도 불법 처방을 계속 받았다고 한다. 약국에서 한 장에 1만5000원씩에 산 펜타닐 패치를 10만원씩에 팔았다는 것이다.

펜타닐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 말기 암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투약하는데 강도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른다. 0.002g만 복용하면 호흡 기능 저하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중독자들이 허리,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채 비틀거리며 걷기 때문에 ‘좀비(zombie·살아 있는 시체) 마약’으로 불린다. 2021년 미국에서 7만601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펜타닐 패치는 필로폰 등에 비해 가격이 싸고 의약품 형태로 거부감도 적어 10~2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이나 마약 쇼핑을 하는 중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