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당시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9일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송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병삼 전 육군 대령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 전 대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에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민 전 대령은 참석자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송 전 장관은) 심지어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 이길 수 없다”면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 전 대령은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첫째는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 아니다. 둘째는 나는 그 얘기(계엄 문건 관련 발언)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다. 세번째는 이 건으로 장관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과 당시 회의 참석자의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어 이날 민 전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간담회 내용과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 등 당시 회의 참석자를 참고인 조사한 뒤 송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