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주소를 선거인 명부에서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 뉴스1

서울 지역 선관위에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뒤에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 명부를 검토하게 됐다. 이 명부에서 A씨는 자신이 자주 가던 편의점의 여성 직원 B씨 이름을 발견했다. 편의점 직원들은 명찰을 달고 있어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명부에서 B씨의 주소를 확인한 뒤 암기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2021년 6월 B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작년 4월 B씨 주소지에 편지와 머리핀을 놓고 왔다고 한다.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편의점을 방문할 때마다 B씨와 대화했고 B씨가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을 물어보기도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