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남부지법 A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고 한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검찰 인사가 난 작년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사건을 들여다봤고, 작년 하반기에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 A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번번이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좌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A 부장판사가 사건의 실체 파악도 못 하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벽을 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도피·잠적을 준비하던 김봉현씨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라고 한다. 그는 당시 기각 사유에 김씨의 혐의는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김봉현씨는 작년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고,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동원돼 48일 뒤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