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 제4조는 평화 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따라서 위와 같은 우리 법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며 도발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4조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 통일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되,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해, 인권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헤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 내에서 일어난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 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북한 내 범죄의 남한에서의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북한 내 범죄에 대한 남한에서의 수사의 어려움, 대한민국과 북한의 법 규정 차이 및 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법 의식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통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 지금부터 북한 내 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